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저임금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임금32240-75771990-05-26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74901990-05-25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
- 행정해석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6761990-05-09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4101990-05-04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노사32281-53151990-04-14
- 행정해석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임금32240-46371990-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45131990-03-28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54131990-03-28
- 행정해석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4481990-03-28
- 행정해석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4541990-03-28
- 행정해석차고에 정차중인 버스의 청소를 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602에 해당한다징수32520-37671990-03-15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재보01254-33871990-03-08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