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에 정차중인 버스의 청소를 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60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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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용역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용역(사무실 청소)이며, 작업내용은 16명이 ××여객자동차(주) 및 ○○여객자동차(주)의 시외버스차량 내부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4명은 ○○방송(주)의 건물내, 외부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바, 동사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질의함.
주된 사업이 ××여객자동차(주) 및 ○○여객자동차(주)의 일부분작업을 수행하므로 동사와 동일한 자동차여객운수업(50101)임.
주된 작업이 단순한 차량 내부청소업무만을 행하므로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각종 사업(60506)임.
쓰레기 수집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므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60301)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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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청소만을 주로 행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다음 기준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
1990사업종류예시표상 602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고층건물의 사무실ㆍ공장ㆍ상점ㆍ아파트, 기타 건물 등 시설물(반드시 고층건물임을 요하지 않음)의 실내청소, 설비관리, 기타 각종 서비스(소독, 해충구제 등)를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이 종합관리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실내청소만을 행하는 사업이나 차고에 정차중인 버스 등의 청소만을 행하는 사업도 본 분류에 해당됨.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사업종류예시표 60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같이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