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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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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산재예방정책과-430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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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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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재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적용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하다보상1455.6-19478197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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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32520-127931991-09-05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30876198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