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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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로진(송진)을 원료로 각종 유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98년 8월 당사 사원 ○○○씨에 대해 얼굴 등 전신 30%의 화상산재가 발생한 바, 최근까지 산재로 처리 중에 있었음. 특히 얼굴부위 중 우측귀가 화재로 소실되어 치료 중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신청 후 이에 지난 2월에 소실된 귀에 대해 수술을 하였으나 미용에 관계된다 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일반환자로 분리되어 전액 치료비를 당사가 지불하였음.
최초요양소는 한강성심병원(춘천 소재)인데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신청하여 화상치료 중에 귀 성형을 위해 영동세브란스로 전원신청을 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서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는 신촌세브란스로 전원처리한 상태임. 산재와 관련하여 부족한 지식으로 이와 같은 경우 상황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환자의 상황으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지기에 현재 가족과 회사에서는 향후 진료에 대해 고심 중에 있으며 회신 후 결정코자 함.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성형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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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산재 68607-430, 2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