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31
보상1458.7-33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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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지 않고 은익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병원비)의 보상을 받게 되는지 여부.
。차량을 운영하다가 부주의로 자상을 입게된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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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참조)에 의거 보험금의 지급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됨. 따라서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건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차량운행의 부주의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