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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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이 「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사망으로 인정되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 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 이 중 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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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래와 같이 「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사망으로 인정되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 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 이 중 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 업 또 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또한, 「 산재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나 「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 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 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