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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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 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
아울러,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여부.
나아가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방법 및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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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산업안전 68307-604,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