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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422006-06-15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5-171771981-06-02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보험과-38732004-07-15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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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45691985-03-11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근기1455.9-1387197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