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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713 |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