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06
비정규직대책팀-2713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 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시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다만,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