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3.11
근기01254-4569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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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산정방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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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개정-현행: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부칙 참조)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ㆍ사망 또는 해고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