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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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3년 7월에 갑 방송에 입사를 하였으나 2003년 12월경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자회사격으로 을 통신이라 회사를(타인:50%, 서해:50% 지분투자) 만들게 되어
갑 방송과 똑같은 조건으로 갑 직원 일부가 회사를 하고 을 통신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04년 11월 병 MSO로 인수합병이 되었음.
이럴 때 모든 규정은 병 규정으로 움직이면서 을 통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근무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갑 방송으로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 직장으로(갑 방송) 복직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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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전출(轉出)과 종전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전적(轉籍)이 있는데,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주)방송에서 △△정보통신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귀하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주)방송과 귀하와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할 것인 바,
종전 회사인 (주) 방송으로의 복귀는 당사자간의 별도합의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