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09
근기1455.9-1387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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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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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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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 및 월차휴가가 보장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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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또는 군속인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민간인이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동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보호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