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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9-1387 |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