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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722025-11-18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22025-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성희롱 발언 비위 행위 발생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점, ② 피해자들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상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확인된 점, ③ 발언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32025-11-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불러서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 ② 교장선생님을 거칠게 밀치면서 교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성희롱 사실을 유포하겠다.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도 학교가 잘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12025-1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기각서울2025부해35752025-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각각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접근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고, 이는 부서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므로…일부인정강원2025부해1982025-10-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522025-10-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