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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인정 (구제)경남2025교섭90032026-01-05기타
- 노동위감봉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2024년 성과평가 결과 통보를 받은 2024. 12. 4.이나,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전남2025부해91092026-01-0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90032025-12-31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일인 2025. 7. 18.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11. 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각하전남2025부해90832025-12-31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견책으로 발생한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근로자로서는 견책의 취소로 발생될 징계부가금의 면제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더불어 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862025-12-30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사용한도를 정해 해마다 소비ㆍ소멸되어 제공 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그 분할에 장애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일부인정서울2025공정90042025-12-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