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3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463
AI 분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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