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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근로…기각울산2025부해9040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월 단위로 9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기각충북2025부해9028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기각전남2025부해9140202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기각경기2025부해9382202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기각전남2025부해9134202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위로금…기각경기2025부해9494202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372026-0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0. 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9530202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71202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중간관리자로의 역할 미비 및 퍼블릭 업무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근태 불량의 …일부인정강원2025부해90362026-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PC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과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및 관련 자료 삭제 정황에 대해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일부인정경기2025부해95732026-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통화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점, 근무지 이탈 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기각강원2025부해9035202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01202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② 통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 수업변경 계획에 따른 협의의 성격이 짙다고 보이는 점, ③ 통화 직후 근로자가 문교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25부해91002026-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 8. 4.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기각경기2025부해95492026-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기각경기2025부해95222026-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어야 해고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근 …기각경기2025부해94852026-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입찰을 통해 아파트와 경비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② 한 명을 …기각서울2025부해9623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