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573
AI 분류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PC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과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및 관련 자료 삭제 정황에 대해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고 대기발령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록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및 관련 자료 삭제 정황에 대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타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점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시간 중 PC 게임을 하였고, 해당 행위가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딜러 정보 외부 유출 및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인사처분이며, 해고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PC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과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및 관련 자료 삭제 정황에 대해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고 대기발령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록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객정보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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