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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업보건환경과-21222005-04-19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산업보건환경팀-13502006-03-03
- 행정해석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산보68307-1442001-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18732020-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산보68307-5902000-01-01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34912000-01-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산보68307-932000-01-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07-5742000-08-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산보68307-961996-02-12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산보68307-4492000-06-24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32173-20792198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