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4
산보68307-449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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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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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 다목(15) 또는 (16)의 기기 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산보 68307-449, 20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