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가목 내지 자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호 및 별표 12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07-590, 200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