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27
산보68340-44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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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을시 업무수행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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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36호)』제4조제1항제3호의 보건점검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보건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대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0-44, 2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