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보건환경과-3491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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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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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