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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72023-04-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