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9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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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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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