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19
산보68343-37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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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공장에서 세척제 사용자의 특수건강진단 및 검지관 작업환경측정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 세척제의 성분 분석(GC Mass)결과 클로로포름이 0.3%가 검출되었음.
이런 경우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이 0.1% 이상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으면 특별관리 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검지관)에 유독물질이 검지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정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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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포름(CHCI3)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제1호(2009.8.7 166조) 별표4(유기용제의 종류)에서 제1종 유기용제로 정하고 있는 발암성 추정물질이며,
동규칙 제117조제2호에 규정한 유기용제 함유물은 유기용제와 다른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이상 함유된 물질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