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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375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