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5
산보68307-144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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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의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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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제2류중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6 제2류물질 초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음. (산보 68307-144, 20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