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03
산업보건환경팀-1350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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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2의 (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법적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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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