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12
산보68307-96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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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와 의료보험법(현행 의료보험법 폐지) 제39조의 2에 의거 당 원에서 근로자 검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96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서에서는 건강구분이 1차에서 정상 A, 정상 B,R(2차정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고, 노동부와 판정기준서에는 A, B, C(요주의자), R로 분류되어 있음.
개인표 기재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시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의 건강구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특수검진항목 중 "작업경력조사"부분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애매함.
작업경력조사의 검사항목 및 각각의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가 전부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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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특수건강진단개인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은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별표 5 다항 참조」에 따라야 함.
-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보건복지부 "95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