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99851976-06-09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7932004-03-11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06901969-10-08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실업68430-1831997-07-11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