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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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지, ②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③ 사용사업주가 임금인상을 위한 재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및 그 해결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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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