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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250 |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