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46-16603
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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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보헙급여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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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조 제5항(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보험급여에는 당연히 장해보상연금도 포함됨.
따라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을 당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