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0.30
법무법810-11567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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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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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사용인은 급료를 지급하여야 함.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을 모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