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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1525 | 1. 만일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공장기계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양도,양수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