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13
노정근1455-1502
태업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경우 임금이 일급 또는 시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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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태업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 계속하되 생산량을 일제히 20% 감소시킨 경우 임금계산은 종전의 전액을 지급하는지. 또는 20%를 감액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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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업중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장폐쇄의 수단으로 노무의 수령을 거치지 않는 한 기왕에 정한 근로자의 임금 일부 또는 시급에 불구하고 생산량 기타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