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702014-07-04
- 행정해석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001980-01-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재보68607-11271993-11-11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891987-03-02
- 행정해석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46671978-07-12
- 행정해석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1942000-10-16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55181987-09-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0051987-06-22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68207-288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