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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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교섭시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에서는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파업지침 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월 ○○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2006년도 임금인상 투쟁시기에 발생할 파업에 대비해 파업참여율을 높이고자, 조합에서 결정한 파업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파업 불참시간 만큼을 임금공제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조합은 구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역별 조합원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해당구역 대의원 및 조합 임원이 동석한 채, 동의 서명지를 돌려가며 서명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원 서명이 완료되지 못하자, 이후 7.11경까지 3개월에 걸쳐 서명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서명 실시 도중에는 '서명 거부 조합원'에 대한 처리방침(명단공개, 제명 등)을 논하기도 하였으며,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6~7차례까지 찾아가 서명을 받아낸 바 있음.
파업이 종료한 후에는 임금공제를 위한 자료제출을 위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개인별 파업시간을 각 대의원에게 배포한 후 동 내용을 대의원이 해당 조합원에게 구두상의 확인만으로 확정한 채 최종적으로 파업 이전에 실시한 '동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임금을 공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파업불참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벌금의 성격이라 사료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희망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취지에 의한다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또는 임금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치 않고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하여 파업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조합비가 아닌 징벌금까지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면 그 어느 누가 자발적인 근무를 하겠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관리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조 2항에 명시된 '조합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전 직원이 일률적(예 : 수재의연금, 경조금, 기금모금 등)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업불참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해당 임금을 공제 및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또한, 단체협약 제56조(임금공제의 제한)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외에는 공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회사 역시 '파업불참자의 임금공제'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설령, 조합의 결의(동의서명)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파업불참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에 대해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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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는 노동조합이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한 제재로서 임금공제를 하여 사용자에게 공제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사 노동조합이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한 파업불참시간에 비례한 임금공제요청은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와 같이 노동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불응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또한 파업의 참가여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불응에 따른 노조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칫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당징계(감봉)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