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24
근기01254-15518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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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 및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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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