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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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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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수련의』및 『전공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분
대판 91다27730, "91.11. 8
-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근기법 제14조(2009.5.21 근론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제도를 설정 내지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기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7다57672, "98. 4.24
-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