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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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산업체 근로자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1. 4.17 법률 제3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되어 동법시행령(1978. 9.23 대통령령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3주간 교육소집을 받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9조(2008.2.29 병역법 제74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동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교육소집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월급제로 고용된 근로자가 동 기간의 교육을 받고 그 월 중 잔여기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 처리 관계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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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내부규정에는 특례보충역 교육소집기간중 임금은 무급 휴일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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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의 교육소집기간이 6.1(월)∼6.20(토) 3주간이고 6.22(월)∼6.30(화) 근무하였을 경우, 일급자와 동일하게 일자 계산하여 근무일수(6.22∼6.30)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여도 좋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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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월급자 지급관례로 보아 6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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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에 대하여는 일급제나 월급제를 막론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관례적으로 당해 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