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28
고용정책총괄과-4005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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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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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를 거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휴업, 휴직 수당 등율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 합니다. 끝.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구체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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