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12
법무811-14667
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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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상근 상담역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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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상담역이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