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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근여10732000-05-19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9861991-01-23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07781987-07-06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3951987-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92511978-05-04
- 행정해석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5689198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