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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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월차 및 생리휴가를 격주로 돌려서 사용하는데 남자의 경우 월차를 0.5+0.5로 취급하여 월 2회 토요휴무를 하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 0.5+1.0(생휴)로 하여 월 2회 토요휴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모두 도장을 찍어 동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얼마 전에 토요격주가 월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월 3회 토요휴무가 실시되면서 월 2회의 토요휴무는 과거와 같이 진행되고 추가된 월 1회의 토요휴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기로 결정되었음.
동 제도가 남녀차별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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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휴가는 연·월차휴가와는 무관하게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여자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