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68140-3031997-08-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협력68107-276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협력 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33401963-08-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