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22
노정노1452.5-2551
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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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통부 관하 각 지방 해운국 소속의 표지선(등대에 식량 등 일용품 운반업무수행), 공작선(등대수리업무수행), 행정선(항만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감시적 업무수행) 등의 업무내용이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한 운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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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작업이 직접 운수사업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그 쟁의대상업체인 항해와 해상운송업무의 일부로서 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까닭에 이를 일괄하여 운수사업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