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30
노사01254-325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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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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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중 제6호의 "요구조건 기타 쟁의목적"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이 불일치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동 신고서의 효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허위의 신고가 아닌 한 동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