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8
노사32281-23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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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이 노동쟁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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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6조(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없음.
노동쟁의의 신고내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 또는 제5장(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