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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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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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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6442001-06-02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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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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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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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