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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계속성ㆍ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인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5711988-02-17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71751987-05-04
- 행정해석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22031982-08-11
-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법무811-225461980-09-04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법무811-97461976-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0062017-07-13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02005-09-2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2005-09-22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215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임금68207-352199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