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3.27
퇴직연금복지과-1416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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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회시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질의2】 ❑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2】 ❑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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